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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신입생 필독 꿀팁] 대학생 신입생 대상 신종 사기 조심하세요.

2016. 9. 20. 13:01

대학 새내기, 성인으로 새로운 권리를 누리는 만큼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면 새내기를 노리는 금융사기꾼에게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사안별 대처법을 정리했다. 

1. 대출사기 

A군은 '대출을 받아주면 150만원을 주겠다'는 선배 말을 믿고,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허위 소득확인서까지 작성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네줬다. 하지만 선배가 잠적해버려 A군만 신용불량자가 됐다. 

◆대응법-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또 인터넷 대출 및 신용조회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를 활용하면 좋다. 

2. 할부취소 거부 

B군은 학교에서 만난 영업사원이 할인행사 중이라고 해 자격증 교재 및 학원비 1년치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결제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해주지 않았다. 

◆대응법-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판매업체 외에 카드회사를 상대로 청약철회(취소)권 및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판매업체는 당연히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의 대상이 된다. 할부거래의 경우 7일, 방문판매인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3. 불법 사금융 

C양은 성형외과 소개로 캐피탈에서 수술비용을 대출받았는데, 정상적인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이자도 높았다. 

◆대응법- 제도권금융회사조회(http://www.fcsc.kr) 사이트를 이용해 제도권 금융회사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 

4. 대포통장 

D군은 예금통장과 카드를 잠깐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는 선배 말에 통장과 카드를 빌려줬다가 경찰에서 대포통장에 이용됐다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응법- 통장 등을 사기범에게 넘겨 범죄행위를 방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또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전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5. 보이스피싱 

E양은 휴대전화 교체 이벤트로 일부 금액을 입금하면 최신 휴대전화로 교체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했지만 다시 연락하니 결번되었다는 보이스피싱이었다. 

◆대응법-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1332)에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 등으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다.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6. 파밍 

한 해커가 F군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F군을 위조사이트로 이동시켜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후, 다음날 F군의 예금을 탈취했다. 

◆대응법- 포털 검색을 이용한 정상적인 웹사이트 접근으로도 피싱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어 사기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다. 이에 평소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금융회사의 보안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다운로드나 이메일의 클릭도 지양하는 것이 좋다. 

7. 스미싱 

G양은 '카드사 정보유출 ○○카드 홈페이지서 유출정보 확인 60.○.210.22'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를 눌렀다가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대응법- 스미싱 사기는 고객정보 없이도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입력해 사기문자를 발송할 수 있어, 누구나 사기대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SMS)상의 URL은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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